| [공모전]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안내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1-11-04 | 조회수 | 177 | |||||||||||||||||||
|---|---|---|---|---|---|---|---|---|---|---|---|---|---|---|---|---|---|---|---|---|---|---|---|---|
|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1-101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기 위하여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2일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 1. 제안대상 : 입법 및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 2. 제안자격 :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제안 가능 3. 제안기간 : 2021. 10. 12.(화) ~ 11. 12.(금) 4. 제안방법 - E-MAIL 접수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가. 발 표 : 2021년 12월 8일(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및 SNS 통보 나. 시 상 : 추후 개별통지
※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상규모 및 상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응모 요령 가. 분 량 : 표지 포함 A4 3매 이상 ~ 8매 이내 - 붙임 ‘제안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참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 나. 제안 제외대상
다.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입상작의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건 저작물을 제안대회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 1인당/1팀당 한 건의 제안서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음(개인이 개인별 제안서와 팀별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가능) 7. 문의처 가. 문의처 : 전화 (02)6788-4527 나. 이메일 : narsjean@assembly.go.kr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www.nars.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