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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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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177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1-101]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발굴하기 위하여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1012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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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대상 : 입법 및 정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

 

2. 제안자격 :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제안 가능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

 

3. 제안기 : 2021. 10. 12.() 11. 12.()

 

4. 제안방법

- E-MAIL 접수

E-MAIL

narsjean@assembly.go.kr

 

5. 입상작 발표 및 시상

. 발 표 : 2021128()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및 SNS 통보

. 시 상 : 추후 개별통지

구 분

수상팀 수

부 상

대 상

(국회의장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제안상

10

상장 및 상금

30만원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시상규모 및 상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응모 요령

. 분 량 : 표지 포함 A4 3매 이상 8매 이내

- 붙임 제안서 양식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참고?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

. 제안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사항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사항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사항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선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입상작의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같은 건 저작물을 제안대회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

1인당/1팀당 한 건의 제안서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음(개인이 개인별 제안서와 팀별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가능)

 

7. 문의처

. 문의처 : 전화 (02)6788-4527

. 이메일 : narsjean@assembly.go.kr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 www.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