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사무원 위촉 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05-17 | 조회수 | 1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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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추가) Q. 사전투표원 근무일 전일(05.26(목))에 진행하는 사전투표소 설치 및 사전 교육에 참여할 경우, 수업 시간과 겹치는데 출석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안내문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사전투표소 설치 및 사전 교육은 각 사전투표소마다 실시 여부, 실시 시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과사무실에서 출석인정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각 과목 담당교수님께 상황을 미리 말씀드린 후 사전투표원 사전 교육에 참여하시거나, 학교 수업에 참여하시는 방법(사전투표원 사전 교육이 필참이 아니기 때문/사전 교육 불참시 해당 선거구 사전투표소 관리자와 사전 소통 필수)을 권장드립니다.
1. (사전)투표사무원 위촉결과 등 가. 위촉 명단 : [붙임 1]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일 암호는 개별 안내 문자 확인) 나. 근무시간 및 장소
☞ (사전)투표소 여건 및 사무분장에 따라 근무일 전일 (사전)투표소 설치·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니 별도 통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참여 협조 : 참여시 사례금 4만원 지급 다. 격리의무 유지시 코로나19 격리자등 (사전)투표 관리 ○ (임시기표소 미운영) 격리자등은 일반선거인 투표종료 후, 법정 투표시간* 동안 (사전)투표소 내에서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 * 격리자등 투표시간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 - 사전투표 : 사전투표 2일차(5. 28.) 18시30분 ~ 20시 - 선거일투표 : 선거일(6. 1.) 18시30분 ~ 19시30분 ○ (안전한 투표 여건 조성) 투표관리인력(참관인 포함) 전원 개인보호구 착용, 일반선거인과 시·공간 분리 등 안전한 투표 관리 라. 격리의무 해제시 (사전)투표 관리 ○ (개인보호구) (사전)투표소 내 투표관리인력(참관인 포함)은 안면보호구,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 관리, 필요한 경우 긴팔 가운도 착용 가능 ○ (투표소 운영) (사전)투표소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 소독티슈 등 비치, 수시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 마. (사전)투표사무원 수당·사례금 ○ (격리의무 유지시)
○ (격리의무 해제시)
※ (사전)투표소에서 식사 제공시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2. 기관 협조사항 ○ (사전)투표사무원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 출입이 불가하며, 대체자를 선정하여 소속 기관(국제관계학과 사무실)에 신속히 통보 ※ 통보 연락처 : heaven6471@ulsan.ac.kr 또는 052-259-2445
○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근무 전 아래의 교육동영상 필수 시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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