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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추가) 울산시교육감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최종 위촉 결과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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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금) 공지 추가 : 


※ 사전투표일(3/31~4/1)이 아닌 투표일(4/5)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안내]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일 격리자등 투표시간 안내


보궐선거등에 있어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 23.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 4. 5. 실시하는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일 투표시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4월 5일) 투표]

    ❍ 일반선거인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격리자등 투표시간 : 오후 8시30분 ~ 오후 9시30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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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최종 위촉 결과 안내



1.  본인의 최종 근무배정지 주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암호는 안내문자 확인)

  ※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본인의 부주의로 생긴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수업 출석 인정 관련 (수정되었으니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전)투표사무원 투표소 설치 및  육(3/30. 4/4) 필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석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위 일정은 각 (사전)투표소마다 실시 여부, 실시 시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교수님께 결시신고서,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운영 및 사 육(3.30(목). 4.4(화)) 석 인정 방법 

(붙임 3) 근무확인서 출력 -> 교육 당일에 투표소 담당자분께 서명받기 -> 시간이   (붙임4) 결석신고서 작성하여 다음 수업때 담당 과목 교수님께 증빙서류(붙임3, 붙임4) 함께 보여드린 후, (붙임4) 결석신고서에 교수님 서명받기 -> 교수님의 출결 변경 여부 확답받기 ->이후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에 증빙서류 제출 (최종적으로 소속 학과에서 서류 보관)

※ 출석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교수님의 권한 및 재량이므로, 출석 미인정 시 해당자는 국제관계학과사무실로 4/12(수) 오전 11시까지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교육에 불참할 경우, 해당 선거구 담당자(붙임1 전화번호 참고)에게 즉시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Q. (사전)투표일 3.31(금), 4.5(수)는 출석 인정 방법

A. 비당원확인서 제출 시 작성했던 과목을 토대로 학과사무실에서 담당 교수님들께 일괄적으로 출석 협조 요청 공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결시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출석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교수님의 권한 및 재량이므로, 해당 공문을 통해 '무조건 출석이 보장되는 점'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은 아래 안내문을 정독하신 후, (052-259-244평일 09:00~12:00, 13:00~18:00)  .



 

23. 4. 5. 실시 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위촉 결과 및 유의사항 등 안내

 


1. (사전)투표사무원 위촉결과 등

. 위촉 명단 : [붙임 2] 참조

. 근무시간 및 장소


구 분

사전투표사무원

투표사무원

근무시간

격리의무

유지시

2023. 3. 31. 05:0018:30

(투표종료시까지)

2023. 4. 1. 05:00~20:30

(투표종료시까지)

2023. 4. 5.

05:00투표종료시*

격리의무

해제시

2023. 3. 31.~4. 1.

기간중 매일 05:00~18:30

(투표종료시까지)

2023. 4. 5.

05:0020:30

(투표종료시까지)

근무장소

위촉된 사전투표소

(붙임2 참조)

위촉된 투표소

(붙임2 참조)



* 격리의무 유지시 선거일 투표종료시간

- 법 개정시 : 4. 5. 20:30~21:30 코로나 19 격리자 투표 실시 투표종료시간 21:30(전국 동일)

- 법 미개정시 : 코로나19 격리자는 4. 5. 20:00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 별도 지점에서 대기한 다음 일반 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

투표종료시간 :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종료시(투표소마다 다름)


(사전)투표 근무일 전일 (사전)투표소 설치·교육이 실시되므로 반드시 참여 : 참여시 사례금 4만원 지급


. 격리의무 유지시 코로나19 격리자등 (사전)투표 관리

(격리자 투표방법) 격리자등은 일반선거인 투표종료 후, 법정 투표시간* 동안 (사전)투표소 내에서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

* 격리자등 투표시간 [공직선거법 제155]

- 사전투표 2일차(4. 1.) 18:30 ~ 20:00

- 선거일(4. 5.) 20:30 ~ 21:30[법개정시]

법 미개정시에는 일반선거인 투표종료후부터 격리선거인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실시

(안전한 투표관리 여건 조성) 격리자등 투표관리시 투표관리인력(참관인 포함) 전원 개인보호구 착용

KF94마스크, 니트릴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안면보호구 지급

. (사전)투표사무원 수당·사례금 등

[격리의무 유지시]


구분

직 책

수 당

사례금

식 비

기 본

한 시

사 전

(1일차)

사무원

6만원

4만원

6만원

7천원×3

181천원

사 전

(2일차)

사무원

6만원

4만원

15만원

7천원×3

271천원

선거일

사무원

6만원

4만원

15만원

7천원×3

271천원


[격리의무 해제시]


구분

직 책

수 당

사례금

식 비

기 본

추 가

사 전

(2일기준)

사무원

6만원×2

4만원×2

6만원×2

7천원×3×2

362천원

선거일

사무원

6만원

4만원

8만원

7천원×3

201천원


(사전)투표소에서 식사 제공시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2. 기관 협조사항 등

(사전)투표사무원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사전)표소 출입이 불가하며, 대체자를 선정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 즉시 소통

선거의 안정적 관리 및 원활한 투표관리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현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