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1학기 복수(연계)전공, (연계)부전공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12-26 | 조회수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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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자격 및 신청 분야 가. 지원 자격 -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3개 학기 이상 남은 학생으로서, 누계 성적이 2.50 이상인 학생. (단, 동일학부 내 복수전공 신청은 성적 제한 없음) - 2, 3학년 재학생 - 2024-1학기 2, 3학년 복학 예정자 나. 복수전공 신청 분야: 건축학(5년제), 의예학, 의학, 간호학을 제외한 전 전공 다. 연계전공 신청 분야 및 주관 학부(과)
※ 기후변화대응전공(가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개설(예정)
2. 전형 일정
3. 복수전공 학점 이수 및 인정 가.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및 제2전공 전공학점을 각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 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함 (※ 단, 경영학(또는 글로벌경영학)이 제1전공이거나 제2전공인 복수전공자는 경영학(또는 글로벌경영학) 전공학점을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나. 전공공통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하되, 제1전공과 제2전공 중 1개 전공의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6학점까지 중복인정 할 수 있음. 단, 전체 졸업학점에는 중복인정 하지 아니함 다. 전공인정과목은 복수전공자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라.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을 기준으로 교양과목과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4. 연계전공 학점 이수 및 인정 가.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 및 제2전공(연계전공) 전공학점을 각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누계평점 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함 (단, 경영학, 글로벌경영학을 제1전공으로 하는 자는 제1전공을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나. 연계전공자는 연계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21학점 이내이어야 함 다. 제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6학점까지 중복인정 할 수 있음. 단, 전체 졸업학점에는 중복인정 하지 아니함 라. 전공인정과목은 연계전공자의 전공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함 마. 국제상거래커뮤니케이션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글로벌기술마케팅실무 또는 캡스톤디자인(글로벌기술마케팅실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5. 등록금 납입 등록금은 제1전공을 기준으로 납입함
6. 복수전공, 연계전공의 취소 가.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복수(연계)전공 취소원> 작성 후, 제2전공 학부장을 경유하여 제1전공 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나. 복수전공 취소 시 복수전공을 20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중도 포기(취소)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연계전공의 교과목 중 전공공통과목 및 전공인정과목은 전공학점(전선)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교과목은 일반선택(일선) 학점으로 인정함
7. 학위수여 복수전공자 및 연계전공자의 제1전공 및 제2전공 학위는 동시에 수여되며, 2개 전공 중 1개 전공이라도 졸업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함
8. 문의처 가. 각 학부(과) 사무실 나. 학사관리팀: 052-259-2016
1. 지원 자격 및 신청 분야 가. 지원 자격: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남은 학생으로서, 누계 성적이 2.50 이상인 학생 나. 부전공 신청 분야: 건축학(5년제), 의예학, 의학, 간호학을 제외한 전 전공 다. 연계부전공 신청 분야 및 주관 학부(과)
2. 전형 일정
3.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학점 이수 및 인정 가.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인정은 해당 부전공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점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함 나. 연계부전공자는 연계부전공 교과목 중 제1전공에 개설된 과목의 취득학점은 10학점 이내이어야 함 다. 제1전공 이수과목이 연계부전공 과목과 동일한 경우 3학점까지 중복인정 할 수 있음 라. 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을 기준으로 교양과목과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16주 이상 실시되는 산학협동교과목(예: 장기현장실습 등)은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문의처 가. 각 학부(과) 사무실 나. 학사관리팀: 052-25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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