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봉사학점 운영 변경에 따른 안내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2-10-10 |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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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학점 시행세칙(안)
1. 내용 일정 기준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학점 2. 대상 재적생 3. 봉사대상기관 및 단체 사회봉사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관공서, 공익기관 및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 4. 사회봉사 인정범위 사회봉사로 인정되는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봉사활동 실비(교통비 및 프로그램 경비)지원을 제외한 무보수에 한하여 인정한다. - 농·어촌 봉사활동 - 해외 봉사활동 - 학습지도 및 멘토링 활동(교육청 주관 대학생 멘토링 활동 포함) - 재해방지 및 구제활동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 환경미화 및 자연보호 활동 - 각종 재능기부 활동 - 국가 및 지자체 체육·문화행사 지원 활동 - 헌혈(1회 4시간) - 기타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내·외 봉사활동
5.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가. 사회봉사학점은 재적 중 4학점 이내 취득할 수 있고 성적은 S(합격)로 부여한다. 나. 사회봉사학점 명칭은 사회봉사Ⅰ,Ⅱ,Ⅲ과 사회봉사실천심화(Ⅳ)로 한다. 다. 사회봉사Ⅰ은 학점 신청을 원하는 학기에 개설된 봉사자 예비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학기 사회봉사 30시간(1일 최대 6시간, 헌혈1회에 한해 4시간)이상 활동 시 학점부여 할 수 있다. 라. 사회봉사 Ⅱ,Ⅲ은 별도의 봉사자 예비교육 없이 전항의 한 학기 사회봉사 30시간 이상 활동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마 . 사회봉사Ⅰ,Ⅱ,Ⅲ의 학점취득을 위해 봉사활동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학점인정 신청서와 봉사기관 및 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류와 함께 봉사활동 주관 기관인 단과대학 또는 학생복지팀을 경유하여 사회봉사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바. 사회봉사Ⅰ,Ⅱ,Ⅲ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봉사활동신청서 작성(Uwins) → ② 봉사자 예비교육(사회봉사Ⅰ신청자 필수, Ⅱ,Ⅲ신청자는 선택) → ③ 봉사활동 실시 및 봉사활동 결과 입력(수시) → ④ 봉사활동 승인 신청 및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출력 → ⑤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회봉사센터 제출 → ⑥ 센터 확인 및 학점 부여 사.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대·내외 봉사활동에 대해 사회봉사Ⅰ,Ⅱ,Ⅲ을 부여할 수 있다. 아. 사회봉사실천심화(Ⅳ)는 대학 및 사회봉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여할 수 있다.
6. 봉사자 예비교육 가. Uwins 봉사활동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지원센터 주관 울산대학교 봉사자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나. 정기 봉사자 예비교육은 학기별 3회 실시되며, 비정기적으로도 개최 할 수 있다. 다. 사회봉사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학기내 1회 이상 봉사자 예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봉사학점 취득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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