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2013
학년도
2
학기
'
중소기업 취업전제
'
희망사다리장학금
1.
사업목적
가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 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나
.
등록금
·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취업 전제로 안정적 학업 전념
다
.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인 기업
(
기본계획 중 붙임
1
참조
)
2.
지원내용
가
.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2013
년
2
학기부터
)
나
.
취업준비장려금 매학기
200
만원
(
해당 중소기업분야 일정교육
(40
시간
)
이수 시
)
3.
신청대상
(
아래 각호
모두 해당되는 자
)
가
. 3 ~ 4
학년 재학생
(5
년제는
5
학년까지
)
나
.
중소기업에서 장기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을 실시했거나
, 2013-2
학기 장기인턴십 및
2013
동계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생 중 실습 중소기업에 취업을 확정했거나 취업 하고자하는 학생
-
기본계획 중 붙임
1
의 중소기업 규모에 한함
-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인 자
-
수업연한 초과자는 대상 제외
다
.
수혜학기만큼 의무근무를 할 수 있는 자
-
의무근무기간
=
수혜학기
x 6
개월
라
.
장기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수행했던 중소기업에서 졸업 후 근무하는 고용계약서를 작 성할 수 있는 자
-
직계존속이 대표인 기업은 불가
4.
선발
가
.
방법
:
취업확정형인 자
>
잔여학기 많은 자
>
성적우수자
>
연소자 등 순
나
.
인원
:
본교
6
명 이내
5.
신청
가
.
신청서 제출
: 2013.9.23.
나
.
한국장학재단 수요 신청
: 2013.9.26
다
.
한국장학재단 인원 배정
: 2013.9.30
라
.
장학금 신청기간
: 2013
년
9
월
16
일
~ 26
일
6.
유의사항
가
.
일반휴학 시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나
.
선발 시
2013
년
2
학기 기수혜 장학금 전액 선반환 후 위 장학금 수혜가능
다
.
의무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금 일할계산 반환
라
.
졸업불가 시 계약불이행으로 장학금 전액 반환
마
.
기업 폐업시에만 동종 중소기업으로 이직가능
바
.
성적
(70
점
)
미달 시 기수혜 장학횟수 만큼 의무근무 또는 반환 선택
사
.
고용인턴제와 중복지원가능
아
.
기타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붙임파일 정독 후 신청요망
7.
문의
가
. LINC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 259-1056
담당 이현정
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