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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작성자 박**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462

[ 붙임 1]

 

2013 학년도 2 학기 ' 중소기업 취업전제 ' 희망사다리장학금

 

1. 사업목적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 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등록금 ·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취업 전제로 안정적 학업 전념
  .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중소기업기본법 2 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 인 이상인 기업 ( 기본계획 중 붙임 1 참조 )

 

2. 지원내용


  .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2013 2 학기부터 )
  . 취업준비장려금 매학기 200 만원 ( 해당 중소기업분야 일정교육 (40 시간 ) 이수 시 )

 

3. 신청대상 ( 아래 각호 모두 해당되는 자 )


  . 3 ~ 4 학년 재학생 (5 년제는 5 학년까지

. 중소기업에서 장기인턴십이나 현장실습을 실시했거나 , 2013-2 학기 장기인턴십 및 2013 동계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생 중 실습 중소기업에 취업을 확정했거나 취업 하고자하는 학생  

    - 기본계획 중 붙임 1 의 중소기업 규모에 한함

- 직전학기 성적 2.75 이상인 자

- 수업연한 초과자는 대상 제외

  . 수혜학기만큼 의무근무를 할 수 있는 자
   - 의무근무기간 = 수혜학기 x 6 개월
  . 장기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수행했던 중소기업에서 졸업 후 근무하는 고용계약서를 작 성할 수 있는 자
   - 직계존속이 대표인 기업은 불가

4. 선발
  . 방법 : 취업확정형인 자 > 잔여학기 많은 자 > 성적우수자 > 연소자 등 순
. 인원 : 본교 6 명 이내

 

5. 신청
  . 신청서 제출 : 2013.9.23.

. 한국장학재단 수요 신청 : 2013.9.26

. 한국장학재단 인원 배정 : 2013.9.30
  . 장학금 신청기간 : 2013 9 16 ~ 26

6. 유의사항
  . 일반휴학 시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 선발 시 2013 2 학기 기수혜 장학금 전액 선반환 후 위 장학금 수혜가능
  . 의무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금 일할계산 반환
  . 졸업불가 시 계약불이행으로 장학금 전액 반환
  . 기업 폐업시에만 동종 중소기업으로 이직가능
  . 성적 (70 ) 미달 시 기수혜 장학횟수 만큼 의무근무 또는 반환 선택
  . 고용인턴제와 중복지원가능
  . 기타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붙임파일 정독 후 신청요망

 

7. 문의
  . LINC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 259-1056 담당 이현정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